Key Points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취소된 항공편 티켓 판매’ 콴타스 고소
-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콴타스 항공 8000여 편 취소
- 항공권 취소된 후에도 평균 2주 이상 티켓 판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C)가 이미 취소된 항공편의 티켓을 광고하고 계속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법을 위반한 콴타스에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지나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2019년 폭스바겐에 부과됐던 기록적인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을 콴타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C)는 목요일 이미 취소된 수천 편에 대한 항공권을 판매한 콴타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출발할 예정이던 콴타스 항공 8000여 편이 취소됐음에도 항공사가 계속해서 티켓을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편이 취소된 후에도 항공권이 평균 2주 이상 계속해서 판매됐고, 어떤 경우에는 최대 47일 동안 웹사이트 광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판단이다.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소비자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다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향후 범죄 행위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금요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단지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기록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콴타스에 대한 소송이 성공한다면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소비자법 위반으로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카스 고틀립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에 가장 많은 불만이 접수된 회사는 콴타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지난해 콴타스의 운항 취소와 관련된 불만 사항 1,300건이 접수됐고, 이러한 불만들이 위원회의 조사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