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상업 시설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협상을 가이드 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적 행동 강령’이 마련 중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금요일 캔버라에서 “만약 당신이 의무적 강령의 밖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추위 속에 몸을 내맡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강령은 임차인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JobKeeper program)’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30% 이상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직원들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 강령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임대주와 임차인 양측이 선의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강령에서 요구하는 비례 원칙은 임차인의 매출 감소가 임대주의 임대료 면제(rental waiver)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아직 ‘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임대주와 임차인이 방에 모이도록 하고, 그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기를 극복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초기 모델을 알리는 것은 “약속을 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번 주 초 6개월간의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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