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월 1일부터, 유학생 2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 48시간으로 조정
- 인력난 겪는 분야… 학사 학위 졸업 후 호주에서 4년간 근무 가능 (기존 2년)
- 석사 졸업자 3년 -> 5년, 박사 학위 취득자 4년 -> 6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은 호주 정부는 2주에 40시간으로 정해진 유학생 근무 시간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내무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유학생의 근무 시간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기존에 2주 당 40시간이었던 유학생 최대 근무 시간은 2주 당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는 “이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지원하고, 귀중한 업무 경험을 얻고, 호주의 노동력 요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양질의 호주 교육과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tudent visa work restrictions were relaxed throughout the pandemic, and completely removed in January 2022 to allow international students to work over their normal limit of 40 hours per fortnight to address workforce shortages. (Representative image) Credit: Tempura/Getty Images
정부는 유학생이 국내에서 인력난을 겪는 전공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졸업할 경우 호주 내 근무 가능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석사학위 취득자는 3년에서 5년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 제도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호주에 더 오랫동안 머물며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며 “향상된 훈련, 더 나은 목표, 착취를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Home Affairs Minister Clare O’Neil (right) and Member for McMahon and Minister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Chris Bowen. (Representative Image) Source: AAP / DEAN LEWINS/AAPIMAGE
유학생과 업계의 반응은?
유학생들은 졸업 후 호주 내 근무 가능 기간이 연장된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주당 근무 시간제한 조치가 재개된 것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들에이드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는 나브신 카흐루 씨는 그동안 호주에서 숙박비, 음식비, 개인 의료 보험비를 지불하기 위해 2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해왔다.
카흐르 씨는 호주 생활비 상승 압박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유학생 중 한 명이다.
Navsheen Kachroo is a student based in Adelaide.
하지만 카흐르 씨는 유학생의 졸업 후 호주 근무 가능 기간이 연장된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호주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대학연맹의 카트리오나 잭슨 씨는 정부가 졸업 후 호주 근무 가능 기간을 연장한 것을 반기며 “특히 박사 과정 학생의 근로권을 연장키로 한 결정은 호주의 지식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