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최고 징역 7년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음란물을 동의 없이 공유할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호주 의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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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P Image/Jonathan Raa / Sipa USA) Source: SIPA USA / Jonathan Raa/Jonathan Raa/Sipa USA

Key Points
  • 딥페이크 음란물 비동의 공유 시… 최고 징역 7년
  • 5일 의회에 관련 법안 상정
  • 호주 법무장관…비동의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파괴적이자 고통 주는 학대의 한 형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포르노물 공유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5일 의회에 상정됐다.

이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종식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해당 법안하에 적나라한 딥페이크 포르노물을 공유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노골적 이미지의 공유로 특히 여성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은 은밀하게 퍼지며, 피해자에게 치욕과 수치를 안긴다고 강조했다.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이 공유되는 음란물은 파괴적이자 고통을 주는 학대의 한 형태로, 이 은밀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모욕적이자 비인간적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가해자들이 딥페이크물의 비동의 유포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호주 내에서 규정되는 범법 행위가 신기술 속도를 따라잡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법하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이를 온라인상에 공유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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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Presented 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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