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저녁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1천3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임금 보조금 정책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법안’은 수정 없이 수요일 하루 만에 하원과 상원 모두를 통과하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업체는 직원 1명 당 2주 기준으로 1천5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체는 정부에서 받은 임금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직원,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서 일한 캐주얼 직원, 자영업자, 444 근로비자를 소지한 뉴질랜드인 등 약 600만 명이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보조금을 받게 된다.
연방 야당은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을 채 일하지 못한 최소 1백만 명의 캐주얼 직원이 혜택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법안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1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패키지는 물질적, 재정적, 심지어 실제적인 부양책을 뛰어넘는다”라며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는 우리나라에 심리적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연방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보조금 안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73만 곳 이상의 사업체가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로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30% 감소된 사업체, 연 매출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은 바이러스 피해로 매출액의 50% 이상이 감소된 사업체가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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