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생산성위원회는 호주국민들의 노후자금 부양 대책으로 실적이 저조한 수퍼 펀드 운용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호주의 국민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 펀드 운용사의 난맥상에 대한 혁신적 개혁이 이뤄지면 호주인 근로자들이 현재보다 53만 달러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총2조8천억 달러 규모의 호주 수퍼 펀드 시장에 대한 혁신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관련 개혁권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수퍼펀드 운용사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실적이 저조한 수퍼펀드 운용사들의 대부분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에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번 호주생산성위원회의 건의안이 100% 이행된다면 당장 현재 55세의 근로자도 은퇴시 7만9천 달러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고 고용주가 선택하는 ‘디폴트 수퍼’는 첫 직장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권고안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