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부터 인도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 가운데 제 3국을 거쳐 호주에 입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는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확산되자, 인도 발 호주행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한데 이어, 추가로 이같은 강경 조치를 내렸다.
1일 오전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긴급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발효하고 "호주 귀국을 원하는 날 이전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호주 입국을 일시 금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호주의 생명보안법 조치에 따른 이번 조치를 위반 시에는 최고 5년의 실형이나 6만66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도에는 현재 호주 크리켓 선수단을 포함 9000여명의 호주인들의 발이 묶인 상태다.
호주정부의 이같은 인도 발 입국 봉쇄조치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찬반공방이 특히 가열되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는 인도 현지의 미국인들의 긴급 귀국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호주 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인도 현지 호주 교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운항 계획 마저 취소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하지만 그렉 헌트 장관은 "호주의 호텔 방역 수용 인원 문제 등을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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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연방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공 호흡기와 산소통 등 의료 장비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인도에서는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가량 나오고 있으며, 사망자도 수 천명 씩 발생하고 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여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