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을 가리지 않고 호주 경제 전반에 걸쳐 취약한 이민자들이 체불임금, 수퍼애뉴에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호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임시 체류 취업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취약한 이들을 상대로 한 고용 착취가 이처럼 만연한 상황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고위험 그룹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새 이민자고용법률서비스(Migrant Employment Legal Service)는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일부 근로자에게 권리를 알려주고 이들이 체불임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등의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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