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6개월 동안 실시 예정인 지원책에는 토지세 면제 혹은 환불 방식을 통해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구제하는 ‘임차인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방안이 포함된다.
먼저 주거용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세입자의 수입이 25% 이상 감소된 경우 선의를 바탕으로 한 임대료 협상에 나서야 한다.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전문 재판소인 NCAT(National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를 통해 협상 타결에 만족할 때까지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주거용 주택의 집주인이 코로나19로 재정난에 빠진 세입자와 협상을 타결할 경우 최대 25%의 토지세 면제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케빈 앤더슨 뉴사우스웨일즈주 규제 개혁 장관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약속 이행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연방 정부의 소득 지원금 제도가 이행되는 동안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미니크 페로테 뉴사우스웨일즈 주 재무 장관은 “임대료 체납 때문에 적격 세입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용 임대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사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소 30%의 수익 감소를 겪은 경우 주정부의 조치가 적용된다.
상가 임대주는 이미 연방 총리가 발표한 행동 강령에 따라 임대료 구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행동 강령은 임대주나 임차인이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JobKeeper)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의무적인 행동 강령에 따라 임대주는 세입자를 내쫓지 말아야 하며 사업체의 수익 감소에 따라 상업용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내놓은 토지세 경감 대책에 따라 임대료 인하를 통해 세입자를 도운 상가 임대주는 2020년 토지세의 최대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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