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메이커는 정부가 지난달 예산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 장려책으로 35세 미만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주는 18세에서 29세 사이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주당 최고 200달러, 30에서 35세 사이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주당 최고 1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잡메이커 법안이 사업체가 36세 이상 직원을 해고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당과 녹색당, 원내이션, 그리고 무소속 렉스 패트릭 의원은 어제 상원에서 사업체가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 정부는 하원에서 이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애덤 밴트 녹색당 당수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밴트 당수는 “이 나라에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부당해고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자원이 없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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