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낙태 허용 법안이 4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어제저녁 NSW 상원을 26표 대 14표로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화를 앞두고 다시 NSW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40시간에 걸친 토론은 NSW 상원 의회의 법안 토론 과정 중 세 번째로 긴 토론 시간이었다.
지난 9월 8일 NSW 하원은 59표대 31표로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됐다.
시드니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치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개별 법안으로 제출한 ‘2019 생식보건 개혁 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은 낙태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고, 임신 최대 22주 여성과 두 명의 의사가 동의할 경우 22주 이후 여성의 임신 중절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수요일 저녁 NSW 상원 의원들은 임신 22주 이후에 임신 중절 수술을 행하는 인정받은 의사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 혹은 병원 자문 위원회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공동 지원자 15명 중 한 명인 노동당의 페니 샤프 의원은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119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NSW 주의 낙태 금지법은 1900년에 재정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초안은 종교 단체와 낙태 반대 운동가, 양심적 반대, 법안 도입 방식, 후반기 낙태와 성별 선택 목적의 낙태에 우려의 뜻을 밝힌 몇몇 하원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자유당 하원 의원인 타냐 데이비스, 메튜 메이슨-콕스, 루 아마토 의원 등이 낙태 허용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며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