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낙태허용법 ‘산고’ 여전…그치지 않는 보수파 의원 반발

마라톤 토론 등의 산고 끝에 주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주상원의 인준절차를 밟게된 NSW주의 이른바 낙태 허용법으로 통칭되는 ‘2019 생식 헬스케어 개혁 법안’의 ‘산고’가 이어지고 있다.

Liberal MP Tanya Davies is a vocal opponent of the Bill to decriminalise abortion. Source: AAP

Liberal MP Tanya Davies is a vocal opponent of the Bill to decriminalise abortion. Source: AAP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온 자유당 소속의 평의원 2명이 당 지도부에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의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냐 데이비스 의원(자유당)은 파라마타 지역의 한 성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낙태 관련 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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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절대적인 조건이 만큼 나는 낙태 허용에 결사반대하는 동료 케빈 코놀리 의원과 함께 정부 법안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에게 언급했다”고 말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현재 주하원 93석 가운데 48석을 차지하고 있어, 2명의 주하원의원이 정부 법안에 반기를 들 경우 입법 확보선이 붕괴된다.

그는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와 존 바릴라로 부총리에게 낙태 허용법의 추가 개정을 촉구했고,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데일리 텔레그라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개탄하며  “나는 젊은 가정의 엄마로 내가 믿는 것을 옹호하며 이 법안이 조금 더 인도적이고 동정심을 지닌 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렉스 그린위치 NSW 주의원(무소속, 시드니 지역구)이 지난 7월 개별 발의한 ‘2019 생식헬스케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은 사흘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지난 8월 8일 저녁 늦게 찬성 59, 반대 31로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상원의의 인준처리는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 법안은 ‘의사 2인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임신중절의 필요성에 동의할 경우 임신 22주 이하의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절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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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5 September 2019 11:00am
Updated 5 September 2019 12:36p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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