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복싱 데이 연휴에 시드니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브론트 비치 해변가에서 수백명의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려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데 이어 시드니 본다이의 한 주거지에는 협소한 장소임에 불구하고 무려 40여명이 모여 고성방가하며 파티를 벌이자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파티 참가자들은 대부분 달아났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11명의 청년들에게 각각 1000달러의 과태료가 발부됐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시드니 광역권의 모든 가정에는 10명 넘게 방문하지 말라는 특별 방역 수칙이 하달된 바 있다.
경찰은 또 브론트 비치 해변가 파티와 관련해 수칙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READ MORE

시드니 브론트 비치 ‘크리스마스 파티’에 보건부 ‘격앙’
한편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시드니 뉴타운의 한 레스토랑에도 5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경찰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시드니 노던 비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NSW 주정부의 롭 스토크스 기획부 장관은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매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롭 스토크스 장관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다"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 계몽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왔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로워진 SBS 라디오앱 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SBS 라디오 앱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