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비, 복지 수당 인상'...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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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BS

새해인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실시되는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적용됩니다.



내일부터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의 경우 156만 5천 달러, 회사의 경우 78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가계 인플레이션의 주요 척도인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여러 복지수당 금액이 3개월마다 인상됩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단독 수급자는 지급액이 최대 30.60달러 증가하고 부양 자녀가 없는 청년 수당 파트너 수급자는 지급액이 24.30달러 인상됩니다.

오스터디(Austudy) 수당을 받는 2만6,125명의 경우 가장 큰 인상폭은 2주당 30.60달러로, 자녀를 둔 싱글 부모에게 지급되며 싱글이나 자녀가 없는 파트너의 경우 24.30달러가 인상됩니다.

또한 60만 명 이상의 보호자 수당(Carer Allowance) 수급자는 5.80달러 인상된 2주당 159.30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앞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호주의 부동산을 매각할때 세금을 내야하는 원천징수(FRCGW) 제도에 큰 변화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모든 호주인은 집을 매각할 경우 ATO 세금 신고를 위해 해외 거주자가 아님을 선언하기 위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으로 알려져있는 호주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1월 1일부터 또 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10년 여권 비용은 412달러로 인상되며, 이는 지난 7월에 인상된 금액에서 14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호주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인 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1월 8일부터 약 20달러(10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ETA(전자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6개월 미만 방문객의 경우 비자 없이 영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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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새해 전야 불꽃축제… 날씨 예보는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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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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