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법’ 수정안, 오늘 아침 하원 통과… NSW, 낙태 합법화

NSW 주에서의 낙태가 119년 만에 형사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다.

Opposing groups protest outside the New South Wales parliament as abortion legislation is debated.

Opposing groups protest outside the NSW parliament as abortion legislation is debated. Source: AAP

NSW 주에서의 낙태가 119년 만에 형사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개별 법안으로 낙태 허용 법안(2019 생식보건 개혁 법안: 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을 처음 제출한 알렉스 그리니치 무소속 의원은 최종 수정안을 오늘 아침 하원에 제출했고, 어제저녁 40시간에 걸친 법안 토의 끝에 상원을 통과한 낙태 허용법 수정안이 마침내 NSW 하원을 통과했다.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은 “역사적 개혁을 위해 역할을 담당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낙태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우리 유산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오늘 하원 투표에 NSW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지지한 2019 생식보건 개혁 법안은 낙태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고, 등록된 의사가 임신 최대 22주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신 22주 이후에 낙태를 할 경우에는 의사 2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전까지 NSW 주에서는 임신 20주 이후에 낙태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수요일 저녁 NSW 상원 의원들은 임신 22주 이후에 임신 중절 수술을 행하는 인정받은 의사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 혹은 병원 자문 위원회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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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6 September 2019 11:46am
By Maani Truu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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