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펙트럼] 119년 존속 낙태금지법, 폐지될까?

Protesters have marched in Sydney against abor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NSW. (AAP)

Cov neeg tawm tsam tau rwg npoj ntawm America thiab nroog Sydney ntawm teb chaws Australia tsis pom zoo rau tsab cai rau txim rau cov kev rho me nyuam-AAP Source: AAP

호주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낙태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낙태 허용 법의 통과 여부가 이번 주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한 주 이곳 NSW주 의회가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호주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낙태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관련 법 폐지 내지는 개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낙태 허용 법이 지난주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일단 상정 절차가 이번 주로 연기됐습니다

과연 논란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호주 스펙트럼에서 진단합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법안이 상정되는 건가요?               

주양중:  상정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지만, 이번주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영국과 독일 방문을 위해 출국 예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진행자:  낙태 법안 상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확산되고 있는 듯 한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119년간 존속 돼온 NSW주 낙태금지법 폐지 혹은 완화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NSW 주의 ‘낙태 허용 법안’을 둘러싸고 주의회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마저 이 문제에 개입하는 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낙태 허용 법안에는 문제 요소가 많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더튼 장관은 Ch9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의 관련 법안은 위험하다”면서 “내가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원이라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당 당수를 역임한 바나비 조이스 의원도 반대 입장을 완곡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NSW주의 관련 법안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죠…

주양중:  네. 시드니 시내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부법안이 아닌 의원 개별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의사 2인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임신중절이 허용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일 경우 임신 22주 이하의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절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여성 주총리에 여성 야당당수인 NSW주 의회로서는 곤혹스럽겠어요.

주양중: 물론입니다. 낙태 허용 법안을 개별 발의한 무소속의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도 “NSW 주는 주총리가 여성이고, 제1 야당의 당수도 여성인 대표적 여성 권익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들 스스로에게 생식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화요일에 발의했죠?

주양중: 네. 알렉스 그린위치 의원은 지난 화요일 ‘2019 생식보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별 발의했고, 당초 30일 주 하원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상정되면 표결은 당론 투표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주양중: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의원 자율투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율투표에 부쳐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의원 개별 법안이지만 이미 브래드 해저드 NSW주 보건장관의 지휘 하에 국민당의 트레버 칸, 노동당의 페니 샤프와 조 헤일런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워킹그룹에 의해 마련되는 등 사실상 초당적 지지를 받는 듯 했습니다.

해저드 NSW주 보건장관은 “NSW주 여성은 다른 주의 여성들과 동일한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s)가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관련 법안을 통해  임산부와 임신중절 집도의가 NSW주에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면서 법으로 임신중절 시술이 규제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이토록 난관을 걷고 있는 겁니까?

주양중: 네.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지면서 해당 법안이 지난주 주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 연기를 요구했고, 대표적 보수파인 주상원의원 프레드 나일 목사는 “폭압적인 법안이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데미안 터드호프 재무 장관도 “법안 초안에 명시된 제한 조건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종국적으로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게 되는 등 전면적 낙태 허용의 단초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주 의사당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이어졌다면서요?

주양중:  네.  시드니 맥콰리 스트리트에 소재한 NSW 주 의사당 앞에서는 여성운동가를 중심으로 낙태 옹호론자들의 시위와, 기독교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낙태허용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낙태 옹호론자들의 시위가 훨씬 더 거셌습니다.이들 시위대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선택” 그리고 “자궁이 없으면 개입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점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NSW주의 낙태 금지법이 1900년에 제정됐더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119년 존속돼 온 법안입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지역는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유일합니다. 1900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119년째 존속돼왔지만 타 주에서는 이미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상탭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곳 NSW주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한국의 보안법이나 사형제도처럼 거의 유야무야된 듯한 상탭니다.  

진행자:  실제로 지금 현재 NSW주에서 낙태시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주양중: 그렇습니다. 임신상태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고 임산부가 수술비를 부담할 경우  낙태 시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도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에 의해 의사나 임산부 모두가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둡니다.

사실상 법 집행을 안해서 그렇지 언제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낙태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양중: 낙태 시술 실태에 관한 공식 자료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호주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낙태시술을 한번은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NSW주의 경우 지난 3년 전에도 낙태 금지 법안 철폐 움직임이 있었더군요.

주양중: 네. NSW주의 낙태 금지 법안 철폐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당시 NSW주 상원의원이었던 녹색당의 메린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에 의해 낙태허용법안이 1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메린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의 감회가 새롭겠어요.

주양중: 그렇죠. 메린 파루키 연방상원의원은 “여성의 권리 회복은 늘 지난한 과정이었다. 수십년 동안 여성 권리는 투쟁을 통해 쟁취됐고 지금이야말로 119년 동안 존속돼온 여성탄압법은 폐지될 적기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정했던 낙태 허용법안은 부결됐었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측면 지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의 논쟁이 연방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된 사실을 저희가 언급드렸는데요… 교회의 찬반공방도 가열되고 있군요.

주양중:  물론입니다 NSW주 의회에서 낙태허용법안을 둘러싸고 찬반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교회도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인 호주연합교단은 주류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119년 지속돼온 낙태 금지 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연합교단은 NSW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서한에서 “낙태는 형사법으로 다뤄질 사안이 결코 아니며 건강과 사회적 이슈이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NSW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낙태허용법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완곡히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결과적으로 연합교단은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해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태어나자 마자 1살로 인정하는데 말이죠…

주양중:  연합교단 측은 “생명 존중 의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생명에 대해 좀더 연민과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고, 여성의 고심과 선택권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보수성향의 교회들의 반응은요?

주양중: 네. 보수성향의 가톨릭 교회와 앵글리칸 교회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전면적 낙태 허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글리칸 교회의 글렌 데이비스 시드니 대주교는 “법안은 흠결 투성이로 일부 수정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낙태 반대 운동가들과 다수의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안을 “나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앤서니 피셔 시드니 대주교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태아는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NSW 장로교회의 리차드 키스 노회장도 “낙태는 항상 비극"이라며 “낙태는 확대돼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의회에서 일방통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별 선택의 취지로 또는 장애아의 삶을 종료할 목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법조계는 지지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이 법적 관점에서 허점 투성이일뿐더러 현실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완결성을 갖추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깁니다.

진행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오늘 내일하고 있는 119년 존속 낙태법안을 둘러싼 찬반공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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