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작년 11월, 연방 대법원의 “무기한 구금은 불법” 판결로 이민 수감자 석방
- 시드니모닝헤럴드 지, 풀려난 153명 중 최소 28명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
- 연방 야당 제임스 패터슨 상원 의원, “왜 정부는 예방적 구금 명령을 내리지 않나?” 비판
연방 대 법원의 판결로 석방된 이민 수감자들 사이에 범죄가 만연하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로 풀려난 153명 가운데 최소 28명 즉 거의 1/5이 석방 뒤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 전자 발찌를 차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 상원 의원은 이들 중 일부가 지역 사회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패터슨 상원 의원은 “정부는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나쁜 일이 일어나야 그 권한을 한번 사용할 것인가”라며 “153명 가운데 7명은 살인자이고 37명은 성범죄자이고 37명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이 가운데 그 누구 한 명도 예방적 구금 명령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며 “준비 과정이 얼마나 방대하길래 6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연방 대 법원은 작년 11월 20여 년 전 논란이 된 판결을 뒤집으며 추방될 수 없는 난민들을 무기한 구금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153명이 엄격한 비자 조건 하에 지역 사회로 풀려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