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 근로자 착취하는 고용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까?

Ombudsman audit looks at foreign workers

(stock image) A Queensland cafe has been fined for exploiting a foreign worker. Source: AAP

임시 이주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 개최됐다.


Key Points
  • '이주 근로자 착취 고용주 형사 처벌 도입 법안' 공청회 개최
  • "내부 고발자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자 보호 보장돼야"
  • 임금·퇴직연금 받지 못한 사례도…
  • 임금 요구하자, 추방 위협까지
임시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에 관해 국회 조사위원회가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률 전문가, 노조 및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은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해 내부 고발자가 안심하고 문제를 제보할 수 있도록 비자 보호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 근로자 마시모 칼로시는 2016년 호주에 도착한 후 멜버른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동안 임시 비자 신분을 빌미로 임금과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칼로시는 "어느 날 정신이 없었던 운영 관리자가 수석 주방장에게만 보내야 할 이메일에 저와 다른 사람을 잘못 참조한 적이 있다"라며 "이 이메일에는 말 그대로 '스폰서 지명을 가능한 마지막 날로 미뤄야 이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샬 삽코타는 16시간 교대 근무 후 밀린 임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고용주로부터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조사에서 토로했다.

삽코타는 "동료와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만약 관리자가 가짜 기록으로 이민국에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항상 걱정했다"라며, "사람들이 돈을 도둑맞고 침묵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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