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재택 근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Working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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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영향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카쉬미라 아스파 씨는 시드니의 한 사립 칼리지에서 비정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 그녀는 활동적인 6살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출퇴근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스파 씨는 “이는 적합한 기술과 지원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과 전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레이드의 법률회사 존스턴 위더스(Johnston Withers)의 팀 도우니 개인 상해 전문 선임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맞게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Drawing of man with ergonomic desk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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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니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택근무 환경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합의에 이르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로빈 프라이스 박사는 센트럴 퀸즐랜드 대학(Central Queensland University)의 인사경영 및 노사관계 강사다. 그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다 상해를 입을 경우 고용주는 산재보상을 통해 직원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헬렌 사와 씨는 멜버른의 IT 자문회사 재스코()의 마케팅 메니저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사들은 직원들이 빠르게 원격 근무로 전환하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실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와 씨는 이들 많은 회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전에는 재택근무 솔루션과 직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rgonomic chair at h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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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 체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어 제조업 부문 생산이 늦어지면서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도구들을 회사들이 제공하는 것이 늦춰지는 결과를 양산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많은 도전과제 속에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라이스 박사는 내가 캐주얼로 일하고 있는 대학은 모든 교직원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랩탑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시드니의 한 사립 칼리지의 비정규직 행정직원인 아스파 씨에게는 집의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 하드웨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 때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호주뉴질랜드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마이클 크로커 회장은 재택근무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는 개인 소득세 환급 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로커 회장은 쉐어하우스에서 재택근무를 할 경우 주요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한다.
Man with laptop holding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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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생산성과 외로움 극복에 커뮤니케이션은 필수다. 도우니 개인 상해 전문 선임 변호사는 고립 상태에서 일하는 데 있어 팀원들 간 연락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도우니 변호사는 우리는 페이스타이밍(FaceTiming)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얼굴을 대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는 아스퍼 씨에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스퍼 씨는나는 캐주얼 직원으로 직원 감축이 있을 경우 내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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