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낙태 허용 개별 법안, 어제저녁 하원 통과

NSW 주 의회에 상정된 낙태 허용 개별 법안이 3일간의 긴 토론과 수정을 거듭한 후 어제저녁 하원을 통과했다.

NSW 주 의회에 상정된 낙태 허용 개별 법안이 3일간의 긴 토론과 수정을 거듭한 후 어제저녁 하원을 통과했다.

59대 31로 법안이 통과되며 낙태 허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자 개별 법안을 지지한 하원 의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와 종교 단체는 낙태 허용 법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시드니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치 무소속 의원이 개별 법안으로 상정한 ‘2019 생식보건 개혁 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에는 브레드 하자드 복지 장관을 포함한 15명이 공동 지원자로 나섰다.

브레드 하자드 복지 장관은 동료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뉴사우스웨일즈 주 하원 의원들에게 119년 전에 제정된 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여성과 의사들이 범죄 행위로 기소될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모든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원을 지원한 녹색당의 제니 렁 의원은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양심적 거부와 관련된 조항에 우려의 뜻을 제기했다.

도미닉 페로테 재무 장관은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발언한다”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회의 목적은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데이비드 엘리옷 경찰 장관은 “법안이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라며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Share
Published 9 August 2019 9:24am
By Charlotte L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