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찬성 204표, 여당 최소 12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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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Credit: WOOHAE CHO / POOL

고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ey Points
  • 고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한국 국회 가결
  •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180일 안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선고
고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재적 의원 300명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며, 오늘 표결에는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고 이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 였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의 의원 192인 외에 국민의힘 의원 8인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야권 192명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7일 1차 표결에서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집단 퇴장하는 식으로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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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 보이콧으로 탄핵 피한 윤석열 대통령

SBS Korean

08/12/202403:00
이번 탄핵안에는 주요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적시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가결된 소추 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후 권한 대행이 대통령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후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후에는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등 호주 5개 대도시에서도 한인 동포들의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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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윤 대통령 탄핵 집회…주말 호주 5개 도시 집회 예고

SBS Korean

13/12/202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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