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해외 체류 기간과 국적에 따라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이 핵심
- 비거주자는 자금출처 확인 등 추가 절차 필요
- ‘환치기’는 불법,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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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Bridge-020525
14:48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는 지난 2월 10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송금 절차가 대폭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해외이주비’와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통합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산 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이며, ‘비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 중인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영주권자는 한국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나야 비거주자로 인정되며, 시민권자는 3개월이 지나야 해당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별도 증빙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반드시 비거주자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한국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송금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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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하나?
SBS Korean
13:24
혹시 지인을 통해 원화를 한국에서 보내고 호주 달러를 현지에서 받는 것이 간단하다는 생각에 이를 수 있지만, 이 것은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 반입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송금앱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당 미화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가능하지만,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송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할 경우 대여계약서 작성, 한국은행 신고, 이자 및 원금 상환 절차가 필요하며, 단순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조 변호사는 “외국환거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의 전체 대담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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