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열흘간의 가족 및 가정폭력 유급휴가를 가능한 빨리 국가고용기준(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포함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정근로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Highlights
- 연방정부, 10일의 가족 및 가정폭력 유급휴가 ‘가능한 빨리’ 도입 시사
- 현재 필요시 5일간의 무급 휴가만 시행 중
- 풀타임 및 파트타임의 정규직원만 가능, 케주얼(비정규직) 제외
국가고용기준은 모든 고용법에 적용되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토니 버크 고용 및 노사관계 장관은 16일 연방정부가 국가고용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공정근로위원회에 확인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정규직원의 가족 및 가정폭력 유급 휴가에 대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는 필요시 5일간의 가족 및 가정 폭력 무급 휴가가 주어지고 있다.
열흘간의 유급 휴가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정규직원에게만 가능하고 케주얼(비정규직) 직원은 자격이 없다고 공정근로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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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일, 무급 가정폭력 휴가 제공” 법안 통과
이해당사자들은 가정폭력 유급 휴가의 모델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7월 1일까지 모델 초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밝힐 기회가 주어진다.
버크 고용 및 노사관계 장관은 16일 이안 로스 공정근로위원회 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가 “가능한 빨리” 국가고용기준에 가정폭력 유급휴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7월 마지막 주에 개회할 예정이다.
Source: S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