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저희 호주 공영 SBS를 포함 상당수의 호주 언론들이 호주에서 직원을 뽑는 외국어 구인 광고의 상당수가 호주의 최저 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NSW 주 노조의 감사 결과를 보도 했습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도 해당 기사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한국어의 경우는 호주나라의 지난 2년 간의 광고를 분석했는데, 꽤 상당수의 광고가 호주의 법적 최저 임금에도 채 미치치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업의 경우 호주의 최저 임금은 $18.40인데, 호주 나라에서는 시간 당 $14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올랐고요. 심지어는 시간 당 $4.47를 명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당 일자리 등이 포함된 요식업 또한 상황은 마찬 가집니다.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이 19달러 56센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광고에서는 시간 당 10달러를 제시했고요. 9달러 56센트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매업 판매직의 경우도 법정 최저 임금이 20달러 22센트인데요. 한국어 광고에서는 12달러가 제시됐고, 명시된 가장 낮은 임금은 시간 당 8달러 22센트 였습니다.
이 기사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 북에서는 134명이 반응을 표해주셨고, 21명은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약 20여개의 댓글에서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창피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 프레드 님은 댓글에서 “임금에 디파짓까지 적용하는 획기적인 한인분들.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져가려는 욕심에 노동자의 정당한 몫까지 야금야금. 죄책감 따위는 없고 항의하면 오히려 지들이 화내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라고 의견을 밝혀 주셨고요.
캐서린 리 님은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이정효 님은 “이걸 이제 알았다는게 웃기다”라며 한인 사회에 오래된 악습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줄리 박 님은 제발 좀 척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셨고요. 석희 윤 님과 헨리 방 님은 조사한 김에 페어 워크에 자료를 넘 넘겨 달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호주 사회에서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성실하게 일하는 이웃이라는 이미지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임금 문제, 노동 문제가 제기 될 때면 한인 사회는 기본 법규를 어기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의 예로 제시됩니다. 지난 몇 년동안 계속해서 호주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반복돼 왔는데요. 이제는 제발 최저임금 관련 기사에 한인 업체가 거론되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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