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s NSW ‘한국어 구인 광고 상당수, 최저 임금 기준 따르지 않아..’

NSW 노조(Unions NSW)의 감사 결과 호주에서 직원을 뽑는 한국어 구인 광고의 상당수가 호주의 최저 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NSW 노조(Unions NSW)의 감사 결과 호주에서 직원을 뽑는 한국어 구인 광고의 상당수가 호주의 최저 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NSW 노조(Unions NSW)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웹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으며, 해당 광고에서 제시한 급여의 80%가량이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어 광고는 '호주 나라', 중국어 광고는 '시드니 투데이'에서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페이스북 그룹으로 운영되는 광고들도 조사됐다. 이들 웹사이트에서 중국어 광고 87건, 한국어 광고 72건, 스페인어 광고 41건을 찾아 조사했다.

현재 호주 전역에서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시간당 $18.28이고, 식음료 업계의 경우 시급 최저 $18.81가 적용되지만, 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시급 $14.03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의 마크 모리 비서관은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0여 개에 이르는 구인 광고에서만 162만 달러에 이르는 저임금 상황을 발견했다”라며 “이는 한 업체당 8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마크 모리 비서관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지만 언어 능력,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도움과 자신감 등이 결여된 것”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로 임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싸울 준비가 안된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본인들의 비자 상태나 거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Share
Published 17 July 2017 5:10pm
Updated 18 July 2017 7:03pm
By Jackson Gothe-Snape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