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 지급, 세븐 일레븐 전 업주’ 16만 8천 달러 벌금형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브리즈번 소재의 세븐-일레븐 전 사업주에게 16만 8천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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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leven. (AAP) Source: AAP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브리즈번 소재의 세븐-일레븐 전 사업주에게 16만 8천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짐 치엔-칭 창 씨는 2013년과 2014년 웨스트 앤드에 소재한 세븐 일레븐 직원에게 시급 13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한 약 2만 달러($19,937)를 미지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급여 기록도 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9명의 세븐-일레븐 가맹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연방 순회법원은 치엔-칭 창 씨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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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5 July 2017 5:31pm
Updated 26 July 2017 10:14am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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