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5월 1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 두 곳에서 평균 속도 카메라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7월 1일부터는 전면 단속
- 뉴사우스웨일스 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시속 30km 초과할 경우 2,200달러 벌금, 벌점 5점,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 시속 45km 초과하면 최대 3,300달러 벌금, 벌점 6점, 최소 6개월 면허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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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최대 벌금 ‘일반 차량 $3300, 대형 차량 $5500’… NSW ‘평균 속도 카메라’ 운영
SBS Korean
01:49
뉴사우스웨일스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30km를 초과할 경우 2,200달러의 벌금, 벌점 5점,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시속 45km를 초과하면 최대 3,300달러의 벌금, 벌점 6점, 최소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카메라는 큐(Kew)와 레이크 이네스(Lake Innes) 사이 퍼시픽 하이웨이 15km 구간과 쿨락(Coolac)과 군다가이(Gundagai) 사이 흄 하이웨이 16km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트럭을 포함한 대형 차량에만 평균 속도가 측정됐지만 이제 일반 차량으로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교통국은 “7월 1일부터 처벌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두달 동안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경고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그레이엄 도로부 장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장소에서 6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과속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과속은 도로 위에서 가장 큰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프라 교통 연구경제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전역에서 1,3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1,258명에 비해 50여 명이 늘었으며 도로 사망 원인의 41%가 과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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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 운전 면허증 → 호주 면허증’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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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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