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 윤 대통령, 한국 시간 오전 11시 22분 주문 선고 직후 대통령직 파면
-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머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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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News-040425
02:00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한국 시각으로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주문을 선고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지 122일 만에 대통령 직을 상실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대통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됐으므로 대한민국은 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저에 머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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